[이슈분석]윤명선 음악저작권협회장 "새 단체와도 협력할 것"

“음악 창작자이자 저작권자인 회원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면 신규 단체와도 협력할 것 입니다.”

윤명선 한국음악저작권협회장은 새 신탁단체인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와 협력할 의사가 있다고 분명히 밝혔다. 윤 회장은 “신탁단체가 둘로 갈라져, 단체협상을 할 때 한계가 있다”면서도 “회원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된다면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윤명선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한국음저협제공>
윤명선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한국음저협제공>

최근 신탁범위선택제나 분리신탁을 놓고 음악 창작자간 이견에 대해선 창작자들이 원하면 법 개정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대신 제도를 빌미로 대형 기획사나 대기업이 창작자의 권리를 빼앗지 않도록 하는 조건을 달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형 기획사들이 창작자에게 적절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저작권을 빼앗는 횡포를 막겠다는 취지다.

내부적으로는 투명성 강화에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윤 회장은 “새 신탁단체가 만들어진 것은 과거 협회의 투명성에 대한 회원의 불만도 원인이었다”며 “자체 감사활동과 내부 점검을 통해 투명성 강화에 초점을 두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최근 내부 감사에서 유흥·단란주점·노래방 등 공연장에서 거두는 공연료 징수 문제가 불거지자 즉각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협회는 감사가 종료된 후 공연료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연 사업장을 대상으로 음원 집계 방식을 실시간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을 고려중이다.

올해 초 수수료를 낮춘 조치는 경쟁을 의식한 것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윤 회장은 “올해 초 취임 후 내부 개혁을 강조하면서 효율적인 조직 운영으로 운영비 절감분이 발생해 이를 회원에게 돌려주는 차원”이라며 “회원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선 더 많은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창작자들을 위한 새로운 수익원 발굴에도 나선다는 입장이다. 그는 “현재 저작권법을 지키는 테두리에서 다양한 수익원을 찾아내는 것은 물론이고 사적복제보상금제도 등 법개정을 통해서라도 음악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틀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