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장석효 한국가스공사 사장의 업무상 횡령 사건에 대해 조만간 수사에 착수한다.
인천지검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장 사장의 업무상 횡령 사건 등을 넘겨받아 관련 기록을 검토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부터 수사한 해경이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사고 수습에 주력하면서 수사 인력이 부족하자 8월 인천지검으로 송치해 현재 형사3부에 배당됐다.
장 사장은 모 예선 업체 대표로 재직할 당시 접대비를 쓰면서 허위 영수증을 발급해 1억여원의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가스공사가 발주한 액화천연가스(LNG) 물량 검정용역 사업 입찰 비리 의혹을 수사하던 중 장 사장의 혐의를 포착했다.
장 사장은 1983년 가스공사에 공채 1기로 입사해 지난 7월 내부 출신 인사로는 최초로 사장에 임명됐다.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해당 예선업체 대표로 재직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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