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진료비, 4일부터 '500원 인상'…'동네의원·약국에 적용'

토요일 진료비
 출처:/MBC
토요일 진료비 출처:/MBC

토요일 진료비

토요일 진료비 인상이 화제다.



지난 4일 보건복지부는 “토요일 오전에도 오후와 마찬가지로 진료비를 더 내는 ‘토요 전일 가산제’가 4일부터 본격 적용된다”고 토요일 진료비 인상 소식을 전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제도는 주 5일 근무 확산에 따른 근로환경 변화로 병원에서 인건비와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 이를 보전해 달라는 의료계의 요구를 정부가 수용한 결과다.

토요일 진료비 인상에 따라 토요일 오전 동네의원을 찾은 환자는 초진 기준으로 기존 진찰료(4,000원)보다 500원 인상된 4,500원을 부담해야한다. 또 내년 10월부터는 500원이 더 올라 토요일 오전 진찰료가 5,000원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9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환자가 동네의원에서 토요일 오전에 치료받으려면 초진료 1000원을 더 내도록 했다"며 "다만 갑작스러운 진료비 인상에 따른 환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처음 1년은 건강보험공단이 가산금 전액을 대신 내도록 했고, 이후 2년에 걸쳐 1년에 500원씩 나눠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토요일 진료비 인상은 동네의원과 약국에만 적용되며 병원급 이상 기관에는 토요일 진료비 인상이 적용되지 않는다.

토요일 진료비 인상과 함께 약국 조제 시 본인 부담금도 인상돼 내년 9월 말까지 15%, 이후 30%가 인상된다.

온라인뉴스팀 onli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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