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벤 치약 논란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치약의 3분의 2에 인체 유해 물질인 파라벤과 트리클로산 성분이 함유돼 있다는 주장에 대해 “체내에 잔존할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나와 충격을 주고있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의약외품으로 허가 받은 2050개 치약 중 ‘파라벤’이 함유된 치약은 1302개(63.5%), ‘트리클로산’이 함유된 치약은 63개(3.1%)였다고 주장했다.
파라벤은 미생물의 성장을 억제시키는 방부제의 일종이다.
트리클로산은 항균효과가 있는 화학물질로, 이들이 암 발병률을 높이거나 각종 호르몬 분비를 교란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왔다.
이에 시판 치약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박용덕 경희대 치과대학 교수는 6일 한 매체를 통해 “(파라벤과 트리클로산은)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 고환암, 성인 여성의 경우 유방암까지도 일으킬 수 있는 아주 무서운 물질”이라고 밝혔다.
박 교수는 “한 번 쓰이게 되면 괜찮지만 (파라벤과 트리클로산이) 구강 내에 누적되는 특징이 있는데 누적되면 혈류를 타고 오랫동안 체내에 잔존한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다”라며, “국내에서 외국보다 4배~5배 높은 규정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치약의) 유통기간을 길게 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화학물질을 쓰고 있는데, 사실 방부제를 전혀 쓰지 않아도 보통 3개월 내지 6개월의 유효기간을 가질 수 있다. 그 기간 내에만 소모한다면 유해성분을 우리 인체 내에 넣지 않고 충분히 치약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 교수는 “치약업계가 인체를 생각한 항균제를 써야하고, 소비자들은 치약을 사용하고 난 다음 최소 7번 또는 8번 정도 강하게 입을 헹궈내면 파라벤의 농도가 급격히 떨어진다”고 전했다.
이에 식약처는“현재 국내 유통 중인 치약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치약의 보존제로 사용되고 있는 파라벤의 경우, 함량기준을 0.2% 이하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 기준은 EU, 일본(0.4% 이하), 미국(기준없음) 등과 비교해 국제적으로 가장 엄격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현재까지 허가된 치약제품 1300여 품목의 자료를 김 의원실에 제출하면서 그중 2개 품목에 대해 파라벤 함량을 잘못 기재해 결과적으로 일부 언론서 ‘파라벤 기준을 초과한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게 됐다”고 해명했다.
파라벤 치약 논란
온라인뉴스팀 onli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