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교도관 폭행 男
대법원이 교도관을 폭행한 남성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는 교도관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한모(44)씨에 대해 검사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한씨는 2010년 12월 교도소에서 보던 신문에 실린 여성 연예인의 수영복 사진을 오려 수감된 방 벽면에 붙였다. 이를 발견한 교도관들은 한씨에게 “사진 부착은 청결의무 위반”이라며 제거하라고 했으나 한씨는 “수컷의 본능”이라고 반발하며 사진을 떼지 않았다.
한씨가 말을 듣지 않자 교도소 측은 한씨에게 지시위반 등 이유로 징벌을 하겠다며 조사실로 데려가려 했고, 한씨는 이에 갈 수 없다고 버티다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한씨는 욕설과 함께 교도관 이모씨의 가슴에 머리를 들이받았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한씨의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과 대법원은 1심 판단을 뒤집고 한씨의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교도소 측이 한씨를 조사하겠다고 한 것은 ‘위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며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은 교도소 측이 사진을 제거하도록 지시한 것 자체는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볼 수 있지만, 징벌사유가 있다고 해도 수형자가 증거를 인멸한다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만큼 한씨에게 강제력을 행사하려 한 행위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온라인뉴스팀 onli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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