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유한회사·비영리법인도 주식회사처럼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된다.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도 상장회사에 준하는 회계 규정을 적용받는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금융위는 그동안 유한회사, 비영리법인 등은 회계감독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었다며 법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금융위는 우선 법률명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주식회사 등의 회계 및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개정해 주식회사로 국한됐던 규제 범위를 유한회사, 비영리법인까지 넓혔다. 법체계를 정비(4개 장으로 구분)하고, 회계·외부감사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을 감안해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했다.
개정안에서는 유한회사도 외부감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외부감사의 실익이 적은 경우 등에만 예외적으로 면제키로 했다.
회계처리 기준, 내부회계 관리제도 등은 비상장 주식회사에 준하는 규율을 적용하고 감사보고서 공시 의무는 이해관계자 보호 실익 등을 감안해 유한회사의 범위, 공시내용 등 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에 대한 회계규정도 강화된다. 회계법인만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를 회계 감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3년간 연속해서 동일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토록 의무화했다. 감사인 선임 시 의무적으로 감사인 선임위원회 승인도 받아야 한다.
외부감사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인 선임절차도 개선됐다. 외부감사인 선임 권한을 회사(경영진)에서 내부감사(또는 감사위원회)로 이전하고 외부감사인의 보수, 감사시간, 투입인력 등도 내부감사(또는 감사위원회)가 결정하고 이를 문서화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회사가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 대리작성을 요구하거나,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는 행위도 금지해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금융위는 개정안을 내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경과(유한회사 관련 조항은 2년 경과) 시부터 시행된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