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발신번호 조작 금지 등 법률 개정안 85건 국무회의 통과

내년 4월부터 휴대전화 발신번호 조작이 금지된다. 이를 서비스하는 사업자도 처벌받게 된다.

또 원사업자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이나 기술유용 등을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7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44회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포함된 법률 개정안 85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이동통신사업자는 가입자가 휴대전화나 문자 발신번호를 조작하지 못하도록 기술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발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자 등에게는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이동통신사업자가 다른 사람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도록 가입자에 대한 본인 확인 의무를 부여했다. 또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되는 전화번호 서비스를 강제 중단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감액, 부당 발주 취소, 부당 반품, 기술유용 등 4대 핵심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법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됐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고액재산 보유자를 제외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 또 녹지·관리지역 지정 이전 준공된 공장의 증·개축 시 2016년까지 기존 부지 및 추가 확장 부지의 건폐율을 40% 범위에서 한시 허용하는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산하 공공기관 내부 규제 500여개를 개선한다. 정부 규제개혁에 이어 산하기관의 숨어 있는 규제를 풀어 실질적인 국민과 기업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찾아낸 과제 433개와 경제단체 등이 건의한 과제 9개, 조달연구원 용역 조사로 찾아낸 과제 84개 등이 포함됐다. 이 중 공공서비스 과제 208개는 올해 안에 우선 개선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입찰이나 계약 관련 규정 318개는 기획재정부의 최종 승인을 받아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한국전력공사는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전기요금 납기일을 월별 2개에서 6개까지 확대해 신축성 있게 전기요금을 낼 수 있도록 내부규정을 고칠 예정이다.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한 기업이 개별 전기 계약을 맺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공장 단위가 아닌 개별 기업 단위로 계약을 맺으면 업체당 월 평균 20만∼30만원의 요금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가스공사는 안전관리 능력이 있는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와 충전사업자에게도 탱크로리 자가 운송을 허용하기로 했다.

산업단지공단은 단지 입주계약을 할 때 법적 근거 없이 의무사항을 부과하는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또 디자인진흥원은 건물 세입자가 인테리어 공사 및 간판 설치 업체를 선정할 때 진흥원의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을 폐지한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