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용량 신재생에너지의 사업자 부담이 줄어든다.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계통에 연계하기 위해 필요한 변압기 등을 한국전력 변전소 부지 내에 설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전은 변전소 부지 내 신재생에너지 사업자 계통 연계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이달 중 시행한다. 광주와 전남 지역이 일조량과 풍량이 풍부해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자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변전소 접속 설비는 발전사업자 부담 원칙에 따라 지금까지는 해당 사업자가 변전소 옆에 별도로 154㎸까지 전압을 끌어올릴 수 있는 설비를 갖춰야 했다. 전력 판매를 위해서는 계통에 연계할 수 있을 정도의 전압으로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설비 구입과 설치, 부지 매입 등 보통 설비용량 40㎿ 기준으로 50억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전소 내 변압기를 설치할 경우 비용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한전 측은 예상했다. 대신 사업자가 설치해야 하는 변압기 용량은 기본 60㎿다. 발전사업자 용량이 이보다 적을 경우 추가 접속하는 사업자에 계약용량별로 차등 부담을 지워 부담을 던다는 구상이다.
변전소 내 변압기 용량이 충분하면 별도 설비를 갖추지 않아도 된다. 한전은 이외에도 최근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을 개정하고 변전소에 접속할 수 있는 분산형 전원 최대 용량을 기존 40㎿에서 75㎿까지 확대했다. 한전 관계자는 “최근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한 분산전원 연계용량을 늘려주면서 대규모 사업자 불만이 어느 정도 해소됐으나 추가 발전사업자 요구가 계속됐다”며 “한전에서는 변전소 내부에 사업자 설비인 변압기를 두는 부담이 있지만 규제 완화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유창선기자 yud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