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말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트위터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 지방법원에 미국 정부의 사찰정보 요구가 과도하고 부당해서 헌법에 규정된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내용의 주장을 담은 소장을 제출했다.
소송의 핵심은 미국 정부가 트위터에게 요청하는 개인정보 조회 내역 등에 대해 세부 내용과 조회 건수 등을 알리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것이다. 그동안 프리즘(PRISM)이라고 알려진 감찰 활동과 해외 정보 감시법(FISA)에 따라서 세부 사항을 공개하지 못해 왔다.
미 정부는 그동안 페이스북과 구글, 링크드인, 마이크로소프트, 야후 등과 정보 공개와 관련해 합의했지만 트위터는 그렇지 못했다. 트위터는 이러한 정보 미공개가 수정헌법 1조에 표기된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미국 정부에게 소송을 제기했다.
트위터는 미국 정부가 ‘국가보안 서한(NSL)’이라는 이름으로 보내는 사용자 통신기록 조회 요구서나 해외정보감시법(FISA)에 따른 사용자 감청 및 사찰 특별법원명령 건수를 공개하는 것조차 금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같은 과도한 정부 규제가 헌법을 위배하고 있는지 여부를 법원이 판단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트위터는 관련 정부기관은 물론 에릭 홀더 법무부 장관과 제임스 코미 연방수사국(FBI) 국장까지 피고에 포함시켰다. 지난해 전직 중앙정보국(CIA)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은 미국 정부가 사용자 통신기록과 이메일, SNS 대화 내용 등을 관련 서버를 운용하는 기업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수집해왔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후 정보통신 이용자들의 사생활 정보 침해와 정부의 과도한 사찰논란에서 IT기업도 자유롭지 못한 처지가 됐다.
앞서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MS)는 미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정보 조회 요구 건수를 특정하지 않는 대신 ‘0~999건’ 식으로 간접 공개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사용자 정보 보호를 위한 싸움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해 왔다.
트위터의 소송을 계기로 온라인 상의 사용자 정보 감시와 검열을 둘러싼 논란이 한층 뜨거워질 전망이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