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검찰과 경찰이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45)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두 달 치 카카오톡 대화록 전체를 들여다 본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정 부대표 카카오톡 친구는 3000명가량이다. 그런데 10월 8일 JTBC는 정 부대표의 카카오톡 사찰에 대해 카카오톡 법무팀을 통해 혐의 사실과 관련된 내용을 넘겨받았다는 검찰 증언을 확보하고 이를 보도했다.
즉 경찰이 직접 카카오톡 서버를 압수 수색한 것이 아니라, 카카오톡 법무팀이 고객 대화 내용을 살펴보고 혐의 사실 관계를 판단했다고 볼 수 있다. 민간 기업의 법무팀이 사실상 영장 집행을 한 셈이다.
검찰 측 관계자는 “원래 경찰이 직원 입회하에 하겠지만, 이번에는 사안 자체가 복잡한 걸 입증하는 게 아니고, 집회 현장에서 주고받은 내용 위주였지 때문에 그렇게 판단했을 거라”고 밝혔다.
사업자가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 협조를 받으면, 그 영장내용에 합당한 정보만 골라서 협조해야 할 것이다. 특히 카카오톡 대화는 사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니 통째로 넘겨줄 수 없는 부분이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보통 카카오톡 수사에는 현장에 수사 기관, 서버 관리자, 압수 대상자, 변호인 등이 직접 와서 서버 압수수색을 벌인다고 설명한다. 정 부대표 사안에는 이런 과정 없이 카카오톡 법무팀이 처리한 것이다.
이에 대해 카카오측은 “다음카카오는 어떠한 경우에도 압수수색영장이 요청하는 내용을 자의적으로 선별해 제공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년 반 사이 147건의 카카오톡 감청이 이루어진 사실이 밝혀졌다. 다음카카오는 카카오톡의 실시간 감청은 기술적으로 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해 왔지만, 감청 영장이 오면 통상 3~7일 단위로 대화내용을 기록해 제공해왔다고 10월 8일 밝혔다. 법원의 영장을 통해 접수된 감청 요청은 지난해 86건, 올 상반기 61건이다.
이러한 사실도 다음카카오의 이석우 대표가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채택된 직후 뒤늦게 사실을 시인했기 때문에 드러났다.
이외에도 압수수색 영장은 2013년 이후 4807건에 달하고 처리율도 70~80%이르며, 수사기관이 법원 허가를 받아 로그기록, IP 등을 요구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건수도 같은 기간 2467건이나 되며, 처리율이 70~80%에 이른다. 법원 허가를 거치지 않은 `통신자료` 요청 건수는 980건이지만 처리율은 거의 0%에 가깝다.
김태우 기자 tk@ebuz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