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행정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을 중지할 수 있도록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30일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정지 근거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데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 불법 대부광고를 했더라도 이를 정지시키기 위해서는 통신사 협조가 필요했었다.
개정안에는 시장 및 도지사, 검찰청, 경찰청, 금융감독원이 요청하면 미래부가 해당 통신사에 이용정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관련 법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관계 행정기관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겠다”면서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신속하게 이용정지토록 해 서민들의 금융피해를 줄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