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풍기 회사 신일산업의 경영권 분쟁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신일산업은 지난 17일 수원지방법원이 윤대중 외 2명이 제기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했다고 20일 공시했다.
이번 임시주총에는 △임시의장 선임 △본점 이전관련 정관변경 △이사 해임과 선임 △신규 감사 선임안 등의 안건이 상정됐다.
신일산업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원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임시주총을 신청한 윤대중 씨는 황귀남씨의 특수관계인이다.
신일산업 경영권 참여를 선언한 노무사 황귀남씨는 강모씨 등과 함께 신일산업 주식을 사들인 후 신일산업 현 경영진에 경영권을 넘길 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황씨 자금이 강모씨에게 제공받은 자금으로 차명 주식이었음이 밝혀졌다. 황씨는 대표이사 해임 등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주총을 추진했지만 실질주주 자격 요건을 인정받지 못해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했다.
법원이 윤씨 등의 임시주총을 소집 허가를 받아들이면서 경영권 공방은 또 다시 거세질 전망이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
송혜영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