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계약거래 다음달 20일 시행, 한전vs발전사간 수익 줄다리기

전력 도매 시장에 새롭게 도입되는 정부 승인 차액 계약제가 내달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입찰과 구매라는 구도로 진행되던 전력 시장이 새롭게 재편되는 것으로 한전과 발전사들의 치열한 눈치 싸움이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에 따라 다음달 21일 정부 승인 차액 계약제도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한국전력과 발전사들의 계약 거래를 위한 기본 운영 방침 설계를 조만간 마무리하고, 개정안 시행 이후부터는 실질적으로 한전과 발전사들이 장기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승인 차액 계약제도는 기존 시장 거래와 달리 한전과 발전사가 사전에 구매 전력의 양과 가격을 정하는 방식으로 시장 가격 변동에 따른 리스크가 적다. 기준 가격을 정해놓고 발전사의 전력 생산 가격에 따라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부여해 정산 금액의 적정선을 맞추는 게 특징이다. 지금까지 원전과 석탄화력, LNG의 시장 가격 격차를 줄이기 위해 할인율이 적용된 정산조정계수를 대신하는 제도기도 하다.

정부는 다음달 21일 시행 이후 단계적으로 한전과 발전사들 간의 계약 거래를 추진하기로 했다. 대상은 발전 공기업이 보유한 원전과 석탄화력 그리고 일부 수력과 부생가스 발전이다. 향후 민간 기업이 추진할 석탄화력도 포함된다. 우선 정부가 발전원별 적정 계약 금액 산정안을 마련하고,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 한전과 발전사의 물량 및 가격 계약을 체결한다. 이후 해당 계약을 정부로부터 승인받는 식이다.

정산조정계수는 가격 할인 기준이 원전·석탄·LNG 3개 분야로만 나눠져 있지만 차액 계약은 분류가 더 세분화될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적용 중인 정산조정계수는 그 분류 체계가 광범위하다”며 “차액 계약제도에서는 각 발전원 중에서도 발전소별, 발전기별 등으로 계약 금액 기준을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차액 계약 시행이 임박하면서 수익 측면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한전과 발전사들간 공방도 치열하다. 매일 가격이 달라지는 지금의 시장 거래와 달리 한번 가격이 정해지면 한동안 고정가격 형태로 거래하는 만큼 한전은 되도록이면 낮게, 발전사는 반대로 높게 초기 기준가격을 정하려 하고 있다.

전력업계 관계자는 “최근 차액 계약제 도입을 놓고 발전소 고장률과 예방정비 비용 인정 범위가 논의되고 있다”며 “처음 전력 시장에 등장하는 제도인 만큼 전력 판매자나 구매자 모두 변수가 될 수 있는 비용을 최대한 반영하려 한다”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