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롤러코스터 약정 위약금···소비자 혼란 우려

디지털 케이블TV, 인터넷, 집 전화를 묶은 결합 상품을 2년간 사용한 A씨는 최근 IPTV 서비스에 흥미가 생겼다. 현재 납부 요금보다 저렴한 것은 물론이고 케이블TV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약정 기간 만료를 1년 앞둔 케이블TV 서비스를 해지하기 위해 고객센터에 위약금을 문의한 A씨는 무려 63만원이라는 말에 서비스 해지를 포기했다. 하지만 다음 달 위약금 규모가 큰 폭으로 감소해 결국 케이블TV에서 IPTV로 전환했다.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업계의 할인반환금(위약금) 규모가 사용자의 가입 기간에 따라 크게 변동하고 있어 소비자 혼란이 우려된다. 유료방송 서비스를 약정 기간 내 중도 해지 시 그동안 받은 요금 감면, 사은품 혜택 등을 반환하는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지만 해지 요청 시점에 따라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21일 유료방송 업계에 따르면 현재 유료방송 업계가 운용하고 있는 위약금 산정방식은 3년 약정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을 기준으로 만 1년마다 하락한 뒤 다시 매월 상승하는 롤러코스터 구조다.

한 케이블TV 업계는 월 이용 요금에 이용 개월 수를 곱한 금액에 약정기간 할인율에서 이용기간 할인율은 뺀 수치를 곱한 계산식(월 이용 요금×이용 개월 수×(약정기간 할인율-이용기간 할인율))으로 위약금을 산출한다.

업체 관계자는 “2·3년 약정 고객이 가입 1년내 해지 신청을 하면 가입 당시 제공한 사은품을 포함해 그동안 받은 가격 할인 혜택까지 반환해야 한다”며 “1년 이상 2년 미만 고객은 5%, 2년 이상 3년 미만 고객은 10%의 이용기간 할인율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업체의 계산식에 따르면 월 3만3000원 상품을 3년 약정한 고객이 23개월 간 사용하고 중도 해지하면 위약금은 7만5900원이다. 15개월 사용 후 해지 시 위약금(4만9500원)보다 2만6000원 가량 많다.

유료방송 업계 관계자는 “중도 해지는 계약 위반이기 때문에 가입 기간 동안 받은 혜택을 반환해야 한다”며 “가입 기간이 길수록 위약금 규모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용 기간이 만 2년이 넘으면 위약금은 다시 내려간다. 새로운 약정 할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25개월 사용한 이용자가 중도 해지를 요청하면 23개월 이용자보다 3만4650원가량 적은 4만1250원이 위약금으로 청구된다. 하지만 약정 기간 만료를 한 달 앞둔 35개월 위약금은 5만7750원이다. 만 1년마다 기준 금액이 조정되고, 이용 기간이 길수록 위약금이 커지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결합상품, 초고화질(UHD) 상품 등이 속속 등장하면서 방송 플랫폼을 전환하는 사용자가 늘고 있다”며 “가입자가 사전에 명확한 위약금 산정 기준을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