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정부가 ‘초고속인터넷 규정’에 대한 신규 검토에 착수했다. 결과에 따라 컴캐스트의 타임워너케이블 인수건을 독과점으로 볼 수 있어 주목된다.
블룸버그는 미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초고속인터넷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대한 규정 검토에 돌입했다고 24일(현지시각) 보도했다.
경쟁사와 PP업계는 컴캐스트와 타임워너케이블의 합병을 반대한다. 미국소비자연맹도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수에서 컴캐스트가 완전히 독점할 수 있다고 반발한다.
타임워너케이블 인수 시 컴캐스트의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는 비중은 35.5%가 된다. 하지만 초고속 인터넷 기준을 달리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셈법이 바뀌면, 타임워너케이블에 가입한 ‘저속’ 인터넷 가입자 숫자를 제외해 3분의 1 이하로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톰 휠러 FCC 의장은 지난달 “평균 초당 4Mb 속도는 HD 영상을 다운로드 하기 적당한 숫자가 아니다”며 “25Mbps 이상으로 초고속인터넷 속도 기준 규정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 속도 기준까지 재정의 논란에 휩싸인 건, 독과점 공방이 치열한 미국 방송업계의 경쟁구도 때문이다.
컴캐스트·타임워너·디시네트워크·디렉TV 등 플랫폼 사업자와 디즈니·타임워너그룹·지상파 등 콘텐츠 사업자간 갈등 구도가 지속돼 왔다. 넷플릭스·훌루가 등장하면서 콘텐츠사업자 영향력이 커지긴 했지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 시장도 거의 포화 상태다. 오히려 케이블업체들이 프리미엄 망 서비스를 이용해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에 별도 과금을 하면서 다시 부상하고 있다.
NBC 유니버셜의 스테판 버크 CEO는 지난 23일(현지시각) 콘퍼런스콜에서 “HBO·CBS의 독자 인터넷스트리밍 서비스는 가입자 중복 현상이 예상된다”며 “넷플릭스처럼 성공할 수 있다면 몰라도 인터넷을 통해 콘텐츠를 배포하는 게 쉽지않을 것”이라고 공개 경고한 바 있다.
오은지기자 onz@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