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온점, 반점으로만 불렀던 문장부호를 마침표, 쉼표로도 쓸 수 있도록 한글 맞춤법이 개정됐다. 종전 여섯 개의 점으로 표현했던 줄임표는 세 개 점만 찍는 것도 가능해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7일 이런 내용의 문장부호용법 보완을 골자로 한 한글 맞춤법 일부개정안을 고시, 내년 1월 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글쓰기 환경이 컴퓨터·인터넷 중심으로 급격히 변화하면서 문장부호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립국어원과 함께 2012년부터 개정작업에 착수, 지난 8월 29일 국어심의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돼 이번 확정 고시하게 됐다.
새로운 문장부호는 이전 규정에 맞춰 쓰더라도 틀리지 않도록 하되, 현실적 쓰임에 맞도록 허용 규정을 대폭 확대했다. 가로쓰기를 기준으로 문장부호용법을 정비해 온점(.)과 반점(,)을 각각 마침표와 쉼표로도 쓸 수 있게 했다. 여섯 점으로 표현했던 줄임표는 아래에 여섯 점(......)을 찍거나 세 점(…, ...)만 찍는 것도 가능하도록 했다.
부호 ‘< >’ ‘≪ ≫’를 각각 홑화살괄호와 겹화살괄호로 명명하고 각각의 용법을 규정했다. 또 소괄호 관련 조항은 3개에서 6개, 줄임표 관련 조항은 2개에서 7개로 늘리는 등 문장부호 조항이 전체적으로 28개 늘어난 94개가 됐다.
문화부 관계자는 “‘묻고 답하기’와 ‘해설서’를 제작해 국민이 문장부호를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교과용 도서, 각종 출판물과 문서 등에 새 문장부호가 잘 적용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