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이 미국 밸브사가 한국 등급 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을 유통시킨다며 강력한 제재를 요구하면서 시작된 ‘스팀’ 논란과 관련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이 진화에 나섰다.
“2010년 3월 구글·애플 오픈마켓 게임 서비스가 중단된 이후 법률 개정을 통해 이를 해결했던 사람으로서, 당시와 같은 한국형 갈라파고스 규제가 여전히 한국게임 산업 전반을 지배하고 있는데 대해 큰 안타까움을 느낀다”. 전 의원은 ‘스팀’의 등급분류 문제로 논란이 일자 이처럼 지적했다.
전 의원은 “지금 발생하고 있는 ‘스팀’ 게임의 한글서비스 중단 사태는 2010년 모바일 오픈마켓 사태와 내용상 크게 다르지 않은 만큼, 2011년 4월 개정된 ‘오픈마켓게임법’의 취지를 살린 다면 충분히 법률 개정 없이, 정부의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즉,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문화부)가 관망할 것이 아니라, ‘스팀’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벨브와 게임물관리위원회와의 적극적인 소통 및 중재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며, 조속하게 시행령 개정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
그는 또 “더불어 현재 발생하고 있는 ‘스팀’ 게임의 한글서비스 중단 사태는 박주선 의원의 문제 지적 때문이 아니라, 2011년 오픈마켓게임법 통과 이후에도 아무런 변화와 산업에 대한 이해 의지가 없는 정부의 표리부동한 정책태도 때문이다”고 문화부 정책에 대해 질타했다.
전 의원은 이와함께 “박주선 의원의 지적처럼, 지금의 심의구조는 표현의 자유를 저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으며, 국내 업체와 외국 업체 간의 차별이 존재 한다”면서 “시대적 변화에 따라 국내법률을 국내외 업체에 동등하게 적용할 수 없어 국내업체만 ‘역차별’ 받게 되는 상황이라면 관련 규제를 개정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지적하는 것은 당연히 상임위 의원으로서 해야 할 의정활동이다”고 발언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전병헌 의원은 문제는 이러한 올바른 지적을 더 큰 규제의 권한으로 가져가려는 정부 공무원들의 ‘규제 만능주의’가 문제이다는 입장이다.
전 의원은 지난 2011년 4월 개정된 오픈마켓게임법을 통해 “게임물의 제작주체·유통과정의 특성 등으로 인해 위원회를 통한 사전 등급분류가 적절하지 아니한 게임물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전심의 예외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한바 있다. 또한 이를 관리하는 게임회사를 자율심의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전 의원의 이같은 노력으로 2011년 11월 구글과 애플 오픈마켓 게임서비스가 다시 재개될 수 있었다. 문제는 시행령에서 이를 ‘모바일’로 한정해 놓고 있다는 부분이다. 즉, 이를 인터넷으로 확장하면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나 밸브 ‘스팀’이 같은 기준의 적용을 받게된다. 물론, ‘스팀’의 경우 19세 게임이 모바일게임보다 비율이 높을 수 밖에 없다.
전 의원은 “그러나 이는 충분히 소통하고 협의노력하고, 필요하다면 일부 법률 개정 논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면서 “당장 한글서비스의 심의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즉각 한국의 잘못된 심의 구조 개편에 나서야 하며, 개편하는 기간 동안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스팀’ 게임 한글서비스에 유예기간을 적용해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문화부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그는 끝으로 “정부의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서도 다양한 콘텐츠와 콘텐츠 간의 교류는 너무도 필수적이다”면서 “필요하다면 미래창조과학부에서도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본다. ‘스팀’ 이용자들의 피해 없는 발전적 해결”을 촉구했다.
전자신문인터넷 라이프팀
소성렬 기자hisabis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