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구매대행 전파인증 부담 줄인다...전파법 개정안 발의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 전파인증 부담을 줄이는 전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장병완 의원(광주남구)은 “오는 12월 4일부터 시행될 전파법 개정안에 구매대행업자 전파인증 의무화 조항을 신설하면서 구매대행을 통한 해외직구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많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전파인증은 해외에서 유통되는 휴대전화, 텔레비전 등 전자제품이 다른 통신망이나 통신기기에 혼선을 주는지, 전자파 흡수율이 국내 규정에 맞는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다. 휴대폰의 경우 전파인증 비용이 수수료 포함 3316만5000원이다. 최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으로 휴대폰 해외직구가 늘면서 구매대행 인기가 높다. 개정 전파법이 구매대행업자에게 고액의 전파인증 의무 부과로 소비자 편익을 낮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미래부 역시 법안의 문제점을 인정해 관련법안 개정 필요성을 인정했다.

장 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해외 휴대폰 구매대행이 확대된다면, 단통법 이후 좀처럼 내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 국내 휴대폰 시장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욱기자 jjwinw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