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킷감청은 패킷(데이터 전송 단위)이 오가는 인터넷 망에 접근해 그 내용을 엿보거나 가로채는 것을 말한다. 최근 인기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에 대한 정부 수사기관의 검열 논란이 불거지며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인터넷망에 감청 설비를 연동시키면 실시간으로 인터넷 사이트 접속 정보, 메신저 내용 등을 들여다볼 수 있다. 특정 서버와 PC를 오가는 데이터 패킷에 ‘심층 패킷분석시스템(DPI)’을 연동하고 이 패킷 정보를 분석해 내용을 재조합하는 것이다.
올해 국정 감사에서는 정부의 패킷감청 인가 설비가 10년 새 9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5년까지 총 9대에 불과하던 패킷감청 설비는 올해 총 80대로 늘었다. 국내 통신비밀보호법상 특정한 경우 법원의 영장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모바일 메신저에 대한 패킷감청 논란이 일자 일반 사용자들의 ‘텔레그램’ 등 해외 모바일 메신저 사용이 늘어나는 등 이른바 ‘사이버 망명’ 현상까지 나타났다. 논란 이후 텔레그램을 사용한 사용자가 170만명을 넘기는 등 파문이 확산되자 다음카카오는 “감청 영장 집행 시 카카오톡은 기술적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이 불가능하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은 서버 전체에 대한 합법적인 실시간 감청은 현재 시스템 구조로 불가능하지만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실시간 감청은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일반 기업에서도 DPI 시스템을 도입해 사내 보안 용도로 활용하는 사례가 있다. 외부로 나가는 데이터 패킷 중 사내 기밀 관련 키워드를 검출, 사전에 걸러내는 방식이다.
김창욱기자 monocl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