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ICT)은 물론이고 금융·농업 업종 등도 에너지절약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문이 열렸다. 그동안 전기 또는 열 등으로 구분되었던 에너지절약 기준의 종별 기준이 사라져 다양한 산업군에 문호가 개방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월 발표한 ‘기후변화 에너지 신산업 창출방안’의 후속 조치로 에너지절약 전문기업 등록기준(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최근 에너지산업이 ICT, 금융, 제조업, 농업 등 다른 산업과 융합하는 추세를 반영했다. 정부는 에너지절약 시장을 개방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하고, 국내 에너지절약 시장도 다양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 1종, 2종(전기 또는 열)으로 구분됐던 에너지절약 전문기업 종별기준을 없애고 장비 기준도 폐지한다. 자산 기준도 종별 구분 없이 개인은 자산평가액 4억원 이상, 법인은 자본금 2억원 이상으로 현재 기준의 하한선으로 조정된다. 인력 기준은 기사 자격만을 요구하되 인정되는 기사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기사 자격은 기술사, 기능장, 박사, 에너지 진단사 등으로 대체 가능하도록 했다.
대신 에너지절약 사업에서 이용되는 에너지이용 합리화자금 심사는 강화된다. 시장 진출 대상기업이 늘어나면서 무분별한 자금 사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에너지절약 전문기업 관련 정보제공 등 에너지절약 전문기업 관리도 강화한다.
산업부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에 등록하는 경우 에너지이용 합리화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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