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의원, “다음카카오·캠프모바일, 국민에게 사과”

정청래 의원, “다음카카오·캠프모바일, 국민에게 사과”

2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종합국감에서는 사이버 사찰과 관련된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심문이 실시됐다. 이 자리에서 관련 업체들은 이용자들의 정보보호에 소홀했던 점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를 표명했다.

이 날 국회 안행위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캠프모바일 김주관 이사, 참고인으로 출석한 다음카카오 이병선 대외협력이사를 상대로 경찰의 통신제한조치, 즉 감청 영장에 대해 통신사실확인 자료를 제공해온 점에 대해 질의 했다.



정 의원의 이같은 질의에 다음카카오 측은 “(다음 카카오톡은)올 상반기까지 140회에 걸쳐 감청 영장을 받고 정보를 제공해 왔다”며 “실시간 감청장비가 없기 때문에 3일에서 7일까지의 내용을 모아서 주는 방식으로 협조해 왔다”고 답변했다.

캠프모바일 측은 “(네이버 밴드의 경우)작년 회사 설립 이후 10여건 정도 통신제한조치를 요청받아 이용자 정보를 제공했다”며 “특히 게시글 내용에 대해서 카카오톡과 비슷한 방식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통신제한조치는 통화 내용과 이메일 내용 등을 감청하는 것이며,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일시 및 시간 등의 통화사실과 인터넷 로그기록, 접속장소, 발신기지국 등의 위치 추적 자료 등을 요청하는 것으로서 두가지는 통신비밀보호법 상으로도 명백하게 구분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감청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은 명백히 다른 것이기 때문에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갖고 오라고 하는 등 적극적인 방어 태세를 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다음카카오 측에서는 “이용자 보호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측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감청영장에는 응하지 않겠다”고 답변했다.

또, 캠프모바일 측에서는 “국민께 불안감을 끼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한다. 다만 이용자 프라이버시와 수사협조라는 공익적 행동이 충돌하는 가운데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이 생겼으면 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정 의원은 내비게이션 사찰 문제와 관련, 참고인으로 출석한 SK플래닛의 이해열 사업본부장에 대한 질의에서 “통신자유를 제한하는데 협조한 것은 위법행위이자 공범”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SK플래닛 측은 “(내비게이션) 경로요청에 대한 정보를 기존의 1년에서 1개월로 대폭 축소해서 보관하겠다”면서 “주행 종료시간, 위치 정보 등은 아예 파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유병언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정보 요구에 응했던 KT도 정보 보관 기간을 추가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날 답변 내용에 따르면 SK플래닛은 4년 동안 4건에 걸쳐 영장을 받았으며 2건은 유병언 사건과 관련한 것이며 나머지 2건은 특수강도죄와 관련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SK플래닛은 또한 “경찰이 영장을 통해 요구한 자료에는 최근 목적지, 즐겨찾기 내역, 상대방 전화번호, 기지국, 애플리케이션 종료 일시 등이 제시되어 있었다”고 답변했다.

전자신문인터넷 라이프팀

소성렬 기자hisabis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