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무원연금 개혁법안 오늘 당론발의 추진

새누리당은 28일 ‘하후상박식’ 소득 재분배 기능을 도입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이날 중 당론 발의키로 했다. 당초 지도부를 중심으로 제출할 방침이었던 개정안 발의가 당론으로 추진되면서 공무원 연금 개혁에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전날 최고위원회의 보고를 마친 공무원연금개혁 태스크포스의 연금개혁안을 논의, 이날 중 당론으로 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김무성 대표는 의총 마무리 발언에서 “개별 의원들을 접촉해 당론 발의 여부를 묻겠다”면서 “가능하면 당론으로 오늘 발의하겠다”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김 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총에 남은 의원들이 모두 당론 발의를 요구하고 있다”며 “남은 시간 전 의원에게 연락해 전원서명 당론발의를 추진하고 가능하면 오늘 접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의총에서 일부 의원들은 공무원들의 복지 확충 등을 전제로 연금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신중론을 제기했지만 대부분은 큰 틀의 취지에 공감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은 전날 국민연금과 장기적으로 형평성을 맞추고 현재보다 더 내고 덜 받는 식으로 적자폭을 줄이는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1998년 9급으로 임용돼 6급으로 퇴직하는 공무원은 현재보다 17% 많은 기여금을 내고 15% 낮은 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현재 60세 이상인 연금 지급 연령도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 이상으로 높아진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