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업계가 스태프 인건비를 별도 관리하는 제도를 도입, 고질적인 임금 체불 문제 해결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NEW), 롯데시네마·롯데엔터테인먼트, 메가박스, 쇼박스 등은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3차 노사정 이행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작년 2차 협약에서 규정한 ‘제작·투자 시 4대보험 가입 및 표준근로계약서 의무 적용’ 등 주요 사항 재확인과 스태프 임금 체불을 예방할 수 있는 임금관리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임금관리제도는 영화제작비에서 스태프 인건비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는 것이다. 해당 계좌에 있는 자금은 전용할 수 없고 임금으로만 지급 가능하다. 문화부는 영화인 신문고 민원의 87.5%에 달하는 고질적인 임금 체불 병폐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표준근로계약서 사용과 연계해 투자 단계부터 적절한 임금을 산정하고 안정적으로 지급하는 구조를 만들 것으로 전망했다.
노사는 협약 후 2014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맺어 ‘영화산업 표준임금가이드라인’을 공시하기로 했다. 참여한 기업은 ‘현장영화인 교육훈련 인센티브 사업’에 교육훈련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김종덕 문화부 장관은 “정부가 출자해 조성한 펀드에서 투자하는 영화는 모두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하고 투자된 자금이 스태프 인건비에 우선 책정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