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액요금제·제로클럽 실효성 논란···통신사 “소비자 혜택 분명”

KT와 LG유플러스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보완책으로 제시한 ‘순액요금제’와 ‘제로클럽’을 두고 논란이 불거졌다. 고객 불만과 정부의 압박을 의식한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주장과 소비자 혜택이 분명하다는 통신사 입장이 격돌하고 있다.

KT가 지난 22일 ‘단통법 시장 최강의 고객 혜택’을 강조하며 발표한 순액요금제를 두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12월 출시될 순액요금제는 약정 시 받던 할인 금액만큼 기본료를 낮춘 요금제다. 중간 해지 시 위약금이 없고 2년 약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를 ‘조삼모사’라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약정 위약금이 사라진 점은 긍정적이지만 결국 소비자가 매달 내는 요금은 똑같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단통법 시행 이후 단말 구입 시 받은 지원금만큼 반환하는 위약금 제도가 있기 때문에 달라진 게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KT는 “갤럭시노트4를 67요금제로 쓰다가 1년 후 해지했을 때 순액요금제를 쓰는 사용자와 안 쓰는 사용자는 15만3600의 위약금 차이가 발생한다”며 고객 위약금 부담 감소를 강조하고 “특히 요금 구조가 단순 명료해졌기 때문에 판매점 호응도 매우 좋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 선보상 프로그램 제로클럽도 논란이 되고 있다. 18개월 후 아이폰6를 반납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미리 받은 보상금을 12개월로 분할 납부하기 때문에 별반 다를 게 없다는 지적이다. 마케팅 전략일 뿐 고객에겐 이득이 없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우회적 보조금’ 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LG유플러스는 초기 단말 구입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제도로 고객이 손해 볼 게 전혀 없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18개월 후 아이폰6의 중고 시세가 선보상 받은 금액보다 높으면 반납하지 않고 팔면 된다는 설명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제로클럽은 일종의 할부 유예 개념을 도입해 소비자에게 조금이라도 부담을 줄이기 위한 환경을 만든 것”이라며 “정당한 가치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편법 보조금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순액요금제·제로클럽 쟁점 / 자료:이통사 종합>


순액요금제·제로클럽 쟁점 / 자료:이통사 종합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