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그룹 자회사 간 임직원의 겸직 범위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개정안’을 29일 입법 예고하고 조속한 법규개정을 통해 연내 시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지주는 2001년 도입 후 올해 6월까지 금융회사 자산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금융지주 총자산은 약 1983조원이다. 하지만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은행 중심의 영업 구조와 지배 구조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무용론이 제기됐다. KB금융그룹의 경영진 내분 사태가 불거지며 금융지주 제도 자체의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우선 금융위는 복합사업 운영을 위한 경영관리 업무 겸직을 폭넓게 허용하기로 했다. 앞으로 겸직 금지업무 담당 임직원이라도 당해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는다면 사업계획 수립, 성과평가, 인사 등 관리업무 겸직이 가능해 진다.
또 지주회사의 중요 경영관리 업무담당 직원겸직만 사전 승인으로 하고 그 외 겸직은 사전보고(겸직 7일 전까지)로 변경하기로 했다.
금융지주 공동점포 영업창구의 물리적 구분을 폐지하고 공동상담을 허용하며 공동점포 개설 전 금감원 협의절차도 폐지하기로 했다.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아닌 계열사(손자회사 등)가 신용공여하는 경우도 지배력 수준에 따라 차등해 담보확보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은행이 장외파생상품 취급 선물사를 지배하는 방안도 허용한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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