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비맥주 등 4개 사업자, 광고를 블로그 글로 속여…3억900만원 과징금

오비맥주, 카페베네 등 4개 사업자가 블로거에게 대가를 주고 광고하면서 마치 일반인이 추천·보증한 글인 것처럼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블로거에게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고 상품 등의 추천·보증 글을 게재하면서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오비맥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카페베네, 씨티오커뮤니케이션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3억900만원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4개 사업자는 상품 블로그 광고를 위해 광고대행사와 계약을 맺었다. 광고대행사는 블로거를 섭외해 해당 상품의 추천·보증 글을 올리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자는 광고대행사를 통해 한 건당 최소 2000원에서 최대 10만원의 대가를 블로거에게 지급했지만 해당 글에 이 사실을 표시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지난 2012년 개정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따라 경제적 대가를 주고 블로그, 카페 등에 추천·보증 글을 올리면 지급사실을 공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4개 사업자는 소비자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가 지급 사실을 은폐해 사실상 광고를 전문가나 소비자의 글인 것처럼 속였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오비맥주 1억800만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9400만원, 카페베네 9400만원, 씨티오커뮤니케이션 1300만원 등 총 3억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블로거는 광고를 게재해주겠다고 먼저 접근한 사실이 없고 대가가 소액에 불과해 사업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별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블로그 광고에서 경제적 대가 지급 사실을 공개하지 않아 순수한 추천·보증 글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킨 광고주를 엄중 제재했다”며 “블로그 광고의 법 준수 분위기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