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언론매체에 대해 장애인에 대한 비하표현 진정이 잇따르자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3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신문, 방송 등 언론보도에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만들 수 있는 지칭이나 속담, 관용어가 사용되지 않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 의견 표명을 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일간지 10개사와 지상파 3사에 ‘장애인 보도준칙’을 포함한 ‘인권 보도준칙’을 준수하도록 기자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언론보도에서 자주 등장했던 ‘장애자’, ‘정신박약’, ‘불구자’ 등 장애인에 대한 부적절한 표현과 ‘벙어리 냉가슴’, ‘꿀 먹은 벙어리’, ‘눈뜬장님’, ‘장님 코끼리 만지기’ 등의 속담이나 관용어구 표현이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용어 및 표현의 사용은 장애인 차별행위라며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 사건은 작년 한 해에만 174건에 이른다.
인권위는 “언론의 이러한 표현 관행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 편견 및 유해한 관행의 근절 노력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부정적 의미를 내포한 장애 관련 속담 표현 등 관행은 장애인의 인격권을 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떠나서 개선되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SR타임스
조영란기자 srtime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