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세원 불구속 기소 서정희 폭행
방송인 서세원(58)이 아내 서정희(52)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황은영 부장검사)는 서세원을 지난 5월 아내 서정희에게 폭력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세원은 지난 5월 10일 오후6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자신과 다른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부인 서정희를 폭행했다.
이 사건으로 서정희는 다발성 타박상과 허리 염좌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앞서 CCTV 등을 통해, 당시 서세원은 서정희를 로비 안쪽으로 끌고가 목을 조르고 자신을 피해 도망가는 서정희가 넘어지자 그의 다리를 붙잡고 엘레베이터 안으로 끌고 들어갔으며 엘레베이터에서 내린 뒤에도 서정희를 일으키지 않고 다리를 잡아 끌며 복도를 걸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일 서정희는 서세원을 경찰에 신고했으며 같은달 13일 서울가정법원에 서세원에 대한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또한 지난 7월초에는 남편 서세원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지난 9월 두 사람은 형사조정위원회에서 합의를 시도했으나 조정에 실패해 재판에 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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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팀 onli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