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유통업계가 지난 주말 ‘아이폰6 대란’에 참여한 대리점을 자체 징계하기로 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4일 회원사가 지난 주말 아이폰6 대란 기간 불법 온라인 판매를 한 곳이 확인되면 회원자격을 박탈하는 자체 징계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협회는 이번 대란을 주도한 곳을 불법 온라인 업체로 지목하고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 등 주무 부처에 재차 엄단을 촉구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유통협회가 회원사를 상대로 보조금 살포와 관련해 자체 징계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종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이사는 “협회 정관 중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곳은 회원 자격을 박탈한다는 조항이 있다”며 “지난 주말 대란 여파가 큰 만큼 회원사 중에 불법 온라인 영업 행위를 한 곳이 있다면 즉시 탈퇴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 온라인 판매는 카페나 문자, 모바일메신저 등을 통해 소비자 내방을 유도해 줄 세우기를 하거나, 온라인용 공식 서식지(가입신청서)가 아닌 자체 서식지를 활용해 스마트폰을 개통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정상적인 온라인 판매가 보조금 가이드라인과 개인정보 보호 등을 준수하고 어길 경우 법적 제재가 가능한데 불법 온라인 판매는 스폿성 불법 보조금이 난무해 가이드라인 의미가 없다. 정상적인 온라인 판매점은 통신사에서 직접 관리하는 반면에 불법 온라인 업체는 점조직으로 운영돼 관리 손길에서 벗어나 있다.
불법 온라인 업체의 간이 서식지 활용은 불법 개인정보 수집으로 연결돼 정보 유출 등 또 다른 피해를 낳는다. 협회는 “불법 온라인 업체 엄벌이 협회의 일관된 방침”이라며 “조사 협조가 들어오면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난 주말 소극적으로 대란에 참가한 오프라인 매장은 관계 부처에 선처를 요청할 방침이다.
협회는 본래 취지를 살린 단통법 정착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드라이브를 촉구했다. 통신사가 리베이트를 대규모로 내려 보내고 일선 유통망이 페이백 경쟁을 하는 구조는 소비자는 물론이고 대리점에도 ‘독’이라고 지적했다. 이종천 이사는 “단통법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정부의 강력한 메시지가 없으면 수년째 반복돼 온 대란을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진욱기자 jjwinw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