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보미 아동학대
돌보미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돌보미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원주경찰서는 25개월 유아를 상습적으로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돌보미 A씨(46·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25개월 된 여자아이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는 돌보미 A씨(46·여)가 지나치게 아이를 때리는 모습을 본 옆자리 손님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현장에서 체포됐다.
또한 식당 주인은 "식당 올 때마다 A씨(46·여)가 아이를 때렸다"며 A씨(46·여)가 아이를 상습적으로 폭행했다고 증언했다.
경찰 조사 결과 돌보미 아동학대 A씨(46·여)는 박 양 어머니의 부탁으로 지난해부터 매월 120만 원의 돈을 받고 박 양을 자신의 집에서 돌봐왔으며 특별한 이유 없이 박 양을 지속적으로 구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멱살을 잡아 끌어당겨 숟가락을 입에 거칠게 집어넣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거나 앉은 의자를 발로 차는 등의 장면이 찍혔다.
경찰은 “A씨가 아이를 상습적으로 폭행한다”는 식당 손님의 신고를 받고 출동, A씨를 긴급체포했다.
현재 돌보미 아동학대 A씨는 아이를 때린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돌보미 아동학대
온라인뉴스팀 onli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