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개정 도서정가제 시행…김희범 차관 “질서 저해 엄중 감시할 것”

김희범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은 21일 시행하는 ‘개정 도서정가제’와 관련 5일 “업계의 가격담합 등 공정거래 질서를 깨는 행위가 있는지 지방자치단체 단속과 부처 차원의 점검반 편성 등을 통해 엄중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도서정가제는 합리적 선택 기회를 증진해 도서 가격의 거품을 걷고 착한 가격을 정착시켜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21일부터 도서 할인 범위를 정가의 15% 이내(가격할인과 간접할인 포함)로 제한하고, 대상에 실용서와 초등 학습참고서를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 도서정가제를 시행한다. 할인율이 선진국(5~15%)보다 크게 높고, 정가제 적용 예외가 많아 경쟁적 염가 할인판매가 성행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목표다.

문화부는 그동안 업계 의견을 수렴, 일부를 개정안에 반영했다. 새 책이 기증도서로 편법 유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중고간행물에서 기증도서를 제외했다. 도서정가제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은 현행법상 최고한도인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밖에 도서정가제 도입으로 공공도서관 구매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를 없애기 위해 올해 150억원, 내년 142억원 총 292억원의 예산을 우수도서 구매사업에 반영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개정 도서정가제는 창작자, 출판사, 유통업자, 소비자가 모두 만족할 최적의 조합이라고 판단했다”며 “전체 시장의 파이를 키우려는 노력이 중요하며 시행 이후에도 보완할 점이 없는지, 정가제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