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작업장 엄단하되 아이템거래시장 위축 없어야

사상 최대 규모로 온라인게임 아이템을 불법 유통한 행위가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는 온라인게임 작업장을 운영해 수천억 원의 불법 아이템을 유통한 일당을 검거했다. 검찰은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도 책임을 물어 추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게임 작업장은 다량의 컴퓨터와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해 게임 아이템을 확보해 부당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 집단이다. 온라인 게임시장이 어느 정도 성숙한 국내에는 거의 자취를 감췄지만 중국 등지에 여전히 성행한다. 검찰 수사 결과로 우리나라도 완전 청정지대가 아님을 확인했다.

우선 불법 거래 규모가 놀랍다. 온라인게임 아이템 거래 시장은 연간 1조5000억 원 수준이다. 상당액이 불법 거래로 이뤄졌다는 얘기다. 더욱이 중국 조직과 연계한 범죄였다. 기업형 범죄를 넘어 국제 조직범죄까지 나아갔다는 방증이다. 일벌백계를 통해 근절할 일이다.

다만 아이템 거래시장까지 위축시켜선 곤란하다. 이 시장은 지난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을 계기로 갓 양지에 나왔다. 건전한 시장 형성이 이번 사건으로 차질을 빚을까 걱정된다. 검찰 추징금 부과 방침을 보면 일부 거래 사이트가 알고도 방치하거나 조장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을 엄벌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건전한 거래사이트까지 도매금으로 넘어간다면 시장 양성화 취지마저 훼손된다.

일부 사이트가 불법을 방조하는 데엔 이유가 있다. IP추적 등 철저한 사전 단속보다 방치가 더 이익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이 구조를 그대로 두면 어떤 처벌로도 게임 작업장을 근절할 수 없다. 거래사이트가 불법 행위를 방조하는 것보다 적극 차단할 때 더 이익이 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불법 거래를 방관하고 악용한 사이트라면 과징금 정도가 아니라 아예 문을 닫게 하고, 더 센 형사 처분을 해야 한다. 하지만 사전 단속에 충실한 사이트에 대해선 세제 등 긍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채찍과 당근을 병행할 때 비로소 자정 메커니즘이 작동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