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리스·이디야 등 12개 커피가맹본부, 가맹점 수익 등 부풀려…창업희망자 주의 당부

할리스·이디야·커피베이 등 12개 커피 가맹본부가 가맹점 수익률 등을 거짓·과장광고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가맹점 수익률, 창업비용 등을 거짓·과장 광고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12개 커피전문점 가맹본부에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이디야는 객관적 근거 없이 순이익이 매출액의 35%를 차지한다고 과장 광고하는 한편 ‘국내 매장 수 1위 브랜드’라고 거짓 광고했다. 할리스도 객관적 근거 없이 영업이익을 광고했다. 또 관련 인증서를 받고서 ‘글로벌 고객만족대상 1위’ ‘100대 프랜차이즈대상’ 등 수상 사실로 거짓 광고했다.

이밖에 더카페, 다빈치커피, 커피마마, 커피베이, 주커피, 커피니, 버즈커피, 라떼킹, 모노레일에스프레소, 라떼야커피 등도 수익·운영 만족도 등과 관련 거짓·과장 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홈페이지에 사실을 게재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창업 희망자를 유인하는 부당 광고 행태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커피 가맹본부가 광고·상담 등으로 가맹점 매출액이나 수익 등을 부풀려 창업 희망자를 유인할 가능성이 있다”며 “창업 희망자는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본부가 제공하도록 한 정보공개서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