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산업이 유상증자를 결정했지만, 이번 임시주주총회에서는 증자분 지분이 반영되지 않아 경영권 방어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신일산업은 올초 신규제품 투자비용 등을 마련하려고 준비한 유상증자는 황귀남 노무사 등 외부의 적대적 인수합병(M&A) 논란으로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그러나 4일 유상증자 결정이 나면서 향후 김영 회장 측 지분율은 20%대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55년을 맞은 신일산업에게 2014년은 수난의 해다. 지난 2월 M&A 시도에 휘청거리면서 한해동안 수난을 겪어야 했다. 신일산업은 황귀남 노무사와 특수관계인 윤대중, 조병돈씨 3인이 회사 지분 11.27%를 확보해 최대주주가 바뀌면서 적대적 M&A의 타깃이 됐다. 이들은 지난 3월 정기주주총회를 열어 의결권을 행사해 M&A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이후 황 노무사는 추가적으로 지분을 취득해 현재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17.78%다.
양측은 소송을 불사했다. 주주총회 결의 취소,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임시 주총 소집 등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가처분 신청과 소송이 이어졌다. 임시 주총 소집을 허가해달라는 황 노무사의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으나 차명주식임이 드러나면서 지난 9월 기각됐다.
M&A의 대표 선수가 윤대중씨로 바뀌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법원은 임시주총을 허가했고 주총 날짜는 12월 1일까지만 열면 돼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번 주총 안건은 사실상 경영진 교체가 주요 내용이다.
윤 씨측은 “법원의 허가로 열리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식은 11월 3일까지 거래된 것이기 때문에 유상증자분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유상증자는 현재 경영권을 가진 사람이 유리한 것으로 지분율이 희석되는데, 법원에 탄원서를 냈기 때문에 아직 증자가 최종 끝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신일산업 측은 “신제품 개발 등에 필요한 금액을 유상증자한 것”이라며 “경영 정상화와 투자 계획이 적대적 M&A 시도로 차질이 생기고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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