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비자에게 불리한 통신사의 위약금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단말지원금까지 반납해야 하는 ‘위약4’ 등 새로운 제도가 등장하면서 소비자 부담이 여전하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번호이동 등 가입자의 자유로운 가입과 탈퇴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제도를 없애겠다는 강한 의지로 풀이됐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10일 “단통법 이후 불합리한 위약금 제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아 통신 3사와 함께 이를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미래부가 주목하는 것은 이른바 ‘위약4’로 불리는 새로운 위약금이다. 단통법 이전에는 약정 기간을 어기면 단말기 할부원금과 요금할인금액만 위약금으로 내면 됐다. 이는 ‘위약3’로 불렸다. 위약4는 여기에 더해 단통법에 따른 단말지원금까지 반납해야 한다. 총위약금 부담이 커지면서 소비자들이 한 통신사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다. 위약4가 ‘노예계약’으로 불리는 이유다. 미래부는 통신3사가 위약4를 대폭 완화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공기계(자급제폰)나 중고폰을 사용하면 통신요금을 12% 할인해주는 제도도 수술 대상이다. 2년 약정을 해야 할인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만약 타 통신사에서 2년 약정을 다 채운 단말기로 이 제도를 이용한다면, 한 단말기를 4년이나 사용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를 두고 4년 사용은 무리라는 비판이 비등했다. 미래부는 약정 기간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래부는 이 같은 조치가 단통법을 개선하는 데 큰 효과가 있다고 보고 통신 3사와 구체적 시행 방안과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그러나 통신 3사 간 입장이 달라 위약금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미래부는 위약금 완전 폐지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져 단순 축소를 원하는 통신 3사와 온도 차가 있다.
한 통신사 임원은 “지난 주 미래부로부터 관련 내용을 전달받아 위약금 관련 부서에서 검토 중”이라면서 “위약금 폐지로 인한 손실이 수억원대라면 문제없지만 수백억원대로 커질 가능성도 있어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다른 통신사 관계자는 “위약금이라는 진입장벽이 사라지면 지원 혜택만 받고 빠지는 이른바 ‘체리피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 같은 폰테크족을 어떻게 예방할지가 위약금 제도 논의의 핵심 쟁점”이라고 말했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