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선고 받아… 살인죄 적용 안해

세월호 이준석 선장
세월호 이준석 선장

세월호 이준석 선장

법원이 세월호 이준석(69) 선장에 대해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11일 오후 1시 법정동 제201호 법정에서 세월호 이준석 선장 등 선원 15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원은 이 선장뿐만 아니라 1등 항해사 강원식(42)씨, 2등 항해사 김영호(47)씨, 기관장 박기호(58)씨 에게도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이 선장에게는 징역 36년이 선고됐다. 기관장 박씨에게는 징역 30년, 1등 항해사 강씨에게는 징역 20년, 2등 항해사 김씨에게는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선장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또한 1등 항해사 강씨와 2등 항해사 김씨, 기관장 박씨 등 3명에 대해서는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당직항해사와 당직조타수에게는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이 선장 등은 침몰 중인 선박에 탄 승객들을 버리고 탈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외 선원들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선박의 선장ㆍ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이나 유기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날 재판은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도 생중계됐다.

한편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211일 만인 이날 세월호 수색 작업은 공식 종료됐다.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날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세월호 실종자 수색을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세월호 이준석 선장

https://www.facebook.com/etnewslife

온라인뉴스팀 onli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