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이준석 선장
법원이 세월호 이준석(69) 선장에 대해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11일 오후 1시 법정동 제201호 법정에서 세월호 이준석 선장 등 선원 15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원은 이 선장뿐만 아니라 1등 항해사 강원식(42)씨, 2등 항해사 김영호(47)씨, 기관장 박기호(58)씨 에게도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이 선장에게는 징역 36년이 선고됐다. 기관장 박씨에게는 징역 30년, 1등 항해사 강씨에게는 징역 20년, 2등 항해사 김씨에게는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선장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또한 1등 항해사 강씨와 2등 항해사 김씨, 기관장 박씨 등 3명에 대해서는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당직항해사와 당직조타수에게는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이 선장 등은 침몰 중인 선박에 탄 승객들을 버리고 탈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외 선원들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선박의 선장ㆍ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이나 유기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날 재판은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도 생중계됐다.
한편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211일 만인 이날 세월호 수색 작업은 공식 종료됐다.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날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세월호 실종자 수색을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세월호 이준석 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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