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우리 문화콘텐츠 업계의 사업 기회가 넓어졌지만 조항 곳곳에 ‘암초’가 있어 성급한 사업 확장과 투자는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한중 FTA 체결로 공연·방송사업자의 현지 사업 기회가 크게 확대됐다. 저작권 보호를 위한 조항도 명시돼 콘텐츠사업자의 사업 환경도 개선됐다는 평가다. 하지만 세부 내용을 뜯어보면 중국의 특성이 반영되거나 실제 사업에 적용하기까지 적잖은 시간이 필요한 조항 등이 포함돼 사업자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엔터테인먼트 시장 개방’이 대표적이다. 문화부에 따르면 이번 엔터테인먼트 시장에 포함된 사업은 공연장경영업·공연중계업으로, 우리 업체가 중국에서 관련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현지 기업과 합작 또는 합자 형태로만 가능하다.
‘합자’는 국내에서 생소한 단어지만 국내 통용되는 합작과 의미가 비슷하다. 우리 기업이 공연장 경영·중계 사업을 추진할 때 최대 49%까지 지분투자를 할 수 있다. 주의해야 할 부분은 ‘합작’이다. 중국이 말하는 합작은 국내에는 존재하지 않는 사업 형태로 지분투자율 조건 없이 당사자간 계약에 따라 권리와 의무가 나눠지는 식이다.
문제는 합작 사업이 되면 어떤 식으로 계약을 맺든 경영판단 주체는 중국 측이 맡도록 규정된 점이다. 우리 기업이 투자는 많이 하고도 정작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는 배제되는 등의 문제가 우려된다.
문화부 관계자는 “우리 기업이 참여한 공연장 경영·중계업체를 통하면 중국내 한류 공연 등의 개최도 훨씬 수월하게 이뤄질 것”이라면서도 “합작 등 중국의 독특한 방식이 있는 만큼 무조건 긍정적으로 볼 수만은 없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저작권 보호 부문은 향후 세부 내용에서 개선할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다. FTA 협정문에 포함된 주요 저작권 보호 관련 내용은 ‘기술적 보호조치 및 인터넷상 반복적 침해 방지 조항 도입’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액션’이 나올 때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세부 내용이나 구체적 기간 없이 “양국이 대응 방안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다”는 수준이어서 당장 우리 콘텐츠 저작권 피해를 구제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또 다른 문화부 관계자는 “협정문 발효와 동시에 조항은 의무이행해야 하지만 내용 자체가 ‘어떤 정책을 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발효 시 ‘검토 단계’라고 해도 특별히 문제는 없다”며 “하지만 지속적으로 상황을 점검해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 이행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최근 논란이 된 ‘방송 포맷 베끼기’ 관련 내용은 FTA 협정문에 포함되지 않아 아쉽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문화부는 “방송 포맷 베끼기는 어디까지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는가 자체가 논란거리라 FTA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대신 영화관 도둑촬영(도촬) 시 형사처벌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고 말했다.
한중 FTA 문화콘텐츠 부문 주요 내용과 주의점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