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누출 손해배상 청구 최대 10년 이내 가능

개인정보 누출 당사자는 개인정보 누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 또는 개인정보가 누출된 날부터 10년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법정 손해배상의 청구기간을 이용자가 개인정보 누출 등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 또는 개인정보가 누출된 날부터 10년으로 규정했다.

개인정보의 누출 등 신고기관으로 기존 방통위 외에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추가했다.

개인정보의 유효기간은 현재 3년에서 1년으로 단축, 이용하지 않는 개인정보 보관을 최소화했다.

이와 함께 법률 개정으로 개인정보 누출 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 상한이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1%에서 3%로 조정됨에 따라 과징금 부과기준율도 상향 조정했다.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는 관련 매출의 0.9%에서 2.7%로, 중대한 위반행위는 0.7%에서 2.1%로, 일반 위반행위는 0.5%에서 1.5%로 각각 조정됐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