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술유용 관련 직권조사 강화…中企 보호 속도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술유용 관련 직권조사를 강화하는 등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관행 근절에 속도를 낸다.

노대래 공정위원장은 13일 중소기업중앙회와 개최한 ‘중소기업 공정경쟁 정책협의회’에서 “중소기업의 창의적 활동을 저해하는 기술유용 등의 불공정 행위 법 집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공정경쟁 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공정경쟁 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정위는 기술유용 행위 관련 직권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중기청·특허청과 조사정보를 공유하는 등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기청이 운영하는 기술보호통합포털에 기술유용 관련 정보를 직접 등록·제공한다. 공정위는 지난 7월에도 기술자료 제공 심사지침을 개정해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축소하는 등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말 그대로 기술유용 관련 직권조사를 강화하는 것으로 구체 계획은 밝힐 수 없다”며 “연내 직권조사 강화와 관련 부처 간 협업체계 구축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다음 달 대형유통업체와 거래 시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판매수수료율 수준과 주요 추가비용을 공개할 방침이다. 납품업체가 비용부담 수준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거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목표다.

가맹 분야에서는 학원·커피·치킨·편의점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관련 서면실태조사, 현장확인조사를 바탕으로 연내 법 위반 업체를 제재한다. 이밖에 해양선박플랜트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새롭게 제정하고, 건설, 정보통신공사 등 9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해 하도급 업체의 권리를 보호한다.

노 위원장은 “현금결제 비율 미준수, 하도급 대금 지연지급 등 대금지급 관련 법 위반 행위가 근절돼 중소 하도급업의 자금순환이 원활하게 이뤄질 때까지 2, 3, 4차에 걸쳐 현장 실태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중소기업이 실제로 공정한 시장환경을 체감하기 위해서는 보복 염려 없이 신고해 바로 시정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져야 한다”며 “최근 15개 협동조합과 전문건설협회가 설치·운영 중인 익명 신고센터가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