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3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한·호주,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했다. 여야는 이날 외통위를 통과한 FTA 비준동의안을 늦어도 12월 2일까지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4월 양국 정부 간에 서명된 한·호주 FTA 비준동의안은 9월 16일에, 이어 9월 22일 서명된 한·캐나다 FTA 비준동의안은 지난달 1일 각각 국회에 제출됐다.
이들 비준동의안은 이날 오후 3시를 조금 넘겨 시작된 외통위 법안심사소위에서 30여분 만에 통과했고, 곧바로 열린 전체회의에서 1시간여 만에 가결됐다.
새누리당은 14일 시작되는 박근혜 대통령의 호주 방문 등을 감안해 조속한 본회의 처리를 주장했으나 야당이 ‘정상적 절차’ 등을 주장하면서 본회의 처리 마지노선을 다음 달 초로 명시하는 선에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준안이 예정대로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일본과 호주 간 FTA 체결과 관련, 우리나라의 비준 지연 시 거론돼왔던 우리 업계의 피해 우려도 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7일 일본 참의원을 통과한 일·호주 FTA가 먼저 발효되고 우리나라의 비준 및 발효가 지연되면 최대 연평균 4억6000만달러의 수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두 비준동의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해 연내에 발효되면 우리가 먼저 호주, 캐나다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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