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을 자유롭게 나는 드론이 어느 순간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찍어 기록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영국에선 이를 예방하고자 무인 항공기 드론의 운행 가이드를 내놓았다. 드론 ‘안전운행’이 아닌 ‘개인정보 보호’에 집중한 첫 가이드라인이다.
가디언은 영국의 정보보호위원회(ICO)가 드론 비행 지침을 내놓았다고 16일 보도했다.
드론 조종사는 언제 어디에서 드론을 띄울지 비행 계획을 사전 고지해야 한다. 또 사람들의 시야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드론 비행이 이뤄져야 한다.
드론에 카메라가 장착됐을 때는 고려해야 할 사항이 더 많다. 사생활 침해 우려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ICO 사무관은 “카메라를 가지고 있는 드론은 다른 사람의 개인 정보 침해 우려가 크다”며 “개개인의 사생활을 기록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준수해야 할 방침이 몇 가지 더 있다”고 말했다.
지극히 개인적이거나 레크리에이션 용도로 사용됐을 때를 제외하고, 드론 사용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고 ICO 측은 강조했다.
드론은 지상 높은 곳에서 난다. 높은 곳에서 카메라로 찍어도 개개인을 구별하기 힘들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카메라로 개개인이 식별돼야 개인정보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 ICO는 “초고화질 카메라의 줌 확대 기능으로 개인 식별 구분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래서 더욱 카메라를 가진 드론 조종사는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드론을 작동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드론 운행 가이드라인은 영국 CCTV 작동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이 업데이트되면서 함께 이뤄졌다. 이 밖에 드론을 띄우기 전 주변 시설물 고려, 드론 카메라 작동 여부 확인, 드론 영상이나 사진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릴 때 주의사항 등이 가이드라인에 담겼다.
사적인 용도로 드론을 쓸 때 이번 가이드라인은 권고 수준이지만 기관에서 드론을 사용할 때는 의무가 된다. 벌금 등 처벌은 아직 없다.
박소라기자 sr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