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전과자 여고생 성추행
전자발찌를 찬 전과자가 귀가 중인 여고생을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14일 한 매체는 "길을 가다가 만난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경찰은 "A씨는 지난 12일 저녁 친구들과 함께 수업을 마치고 귀가 중이던 B양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며 "놀란 B양과 친구들이 112에 신고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도중 A씨가 전자발찌를 착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A씨는 조사과정에서 `어디 들어가서 범행을 한 것도 아니고 살짝 부딪힌 수준`이라며 범행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기 전까지 B양과 범행 사실 여부를 놓고 실랑이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성범죄가 아닌 다른 범죄로 복역·출소한 뒤 전자발찌를 찬 보호관찰 대상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자발찌는 성폭력범죄나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죄, 강도죄 등을 저지른 사람에게 부착명령이 내려진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 나이인 피해자가 사건에 대한 수치심과 A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너무 예민해하고 있다"며 "A씨의 보호관찰소에 수사 중이라는 사실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전자발찌 전과자 여고생 성추행
https://www.facebook.com/etnewslife
온라인뉴스팀 onli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