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면적의 약 16배에 달하는 땅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린다.
국토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45.688㎢를 해제한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15.8배에 달하는 규모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종전 토지거래허가구역 195.143㎢의 23.4%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이번 해제로 우리나라 국토 면적(10만188㎢)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0.2%에서 0.15% 수준으로 낮아졌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의 경우 18.202㎢, 지방이 27.486㎢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17.7㎢로 가장 많고 대전시(16.2㎢), 부산시(11.2㎢)가 뒤를 이었다.
인천시에서는 남아 있던 0.5㎢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모두 해제됐다. 때문에 인천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됐다.
반면 중앙행정기관 이전 등으로 투기 우려가 큰 세종시와 수서 역세권 등 개발사업 예정지가 많은 서울시는 그대로 유지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앞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를 거래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존 허가받은 토지도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할 의무가 소멸된다.
공고문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볼 수 있으며 지역별 상세한 해제 내역과 필지별 해제 여부는 해당 시,군,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SR타임스
이행종기자 srtime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