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PTV 사업자 회계분리기준 개정···수익 투명성 강화

정부가 IPTV 사업자의 방송사업 수익 구조를 기존 유료방송 사업자와 같은 방식으로 세분화한다. 할인율·할인금액을 이용약관에 명시하지 않은 결합상품은 요금적정성 심사에 따라 할인율과 수익률을 서로 다르게 산정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 같은 방안은 표면적으로 유료방송 사업자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지만, IPTV를 ‘끼워 팔기’하는 무분별한 통신 결합상품에 제동을 거는 효과가 나타나 업계에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주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회계분리기준 일부개정(안)’(공고 제2014-483호)을 행정예고했다.

미래부는 행정예고문에서 “급변하는 방송·통신 환경에 따라 IPTV 사업자의 방송 산업 특성을 강화하고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 기준과의 정합성을 제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IPTV 사업자 회계지침을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기존 유료방송 플랫폼 수준으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IPTV 사업자는 내년부터 방송사업 관련 수익을 △요금 △홈쇼핑 송출 수수료 △광고 △협찬 등 세분화해 기재해야 한다. 요금 수익은 기본 채널 수신료, 유료 채널 수신료, 유료 주문형비디오(VoD) 등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했다. 각 사업자가 보유한 방송콘텐츠는 무형자산 항목에 포함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IPTV 사업자 회계분리기준을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업계와 동일한 형태로 맞추기 위해 마련됐다”며 “내년부터 개정안에 따라 작성된 영업보고서를 방송사업자 재산 상황 공표집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래부는 개정안 제20조에서 할인율·할인금액을 약관에 명시하지 않은 결합상품은 ‘결합판매 요금적정성 심사’ 대응 여부에 따라 수익을 배분하도록 규정했다. 심사를 받은 결합상품은 심사 결과에 따른 할인율을, 심사를 받지 않은 결합상품은 개별 상품을 판매해 발생하는 수익률을 각각 적용한다.

유료방송이 끼워 팔기 상품으로 전락하고 있는 가운데 요금적정성 심사 규정을 현실화하고 통신사의 결합상품 내 보조를 견제하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됐다.

IPTV 업계는 미래부 방침을 수용할 뜻을 표명하면서도 공통비 배분에 관련된 항목은 추가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분화된 회계분리기준이 도입되면 재무 관련 업무에 혼선이 일어나 사업·정책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단말·정보처리운영 공통비 배부 기준 개정 △광고선전비외 판매촉진비 사업별 신규가입자 요금수익비율 적용 △콜센터 비용 사업별 상담건수 기준 배분 등 공통비용 분배에 관한 조항을 담았다.

IPTV 업체 관계자는 “미래부 방침에 따르기 위한 사내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미래부와 IPTV 사업자가 공통비용 항목 세분화의 효율성을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