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담합을 이유로 부과 받은 과징금이 2010년 이후 1조 6천억 원 대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10년부터 현재까지 약 5년간 외국 경쟁 당국이 한국 기업의 담합(카르텔)을 적발해 부과한 과징금은 1조6605억원(조치시점의 환율 적용)에 달한다.
각국이 자국 소비자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외국 기업에 대한 제재 강도를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삼성, LG 등 글로벌 시장을 석권한 국내 IT기업들이 주 타깃이 되고 있다. 시장을 내준 미국 및 유럽 등이 경쟁법을 무기로 국내 기업을 견제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실제로 미국은 지난 2011년 3월 컴퓨터 컬러모니터용 브라운관(CDT) 가격을 담합한 삼성SDI에 370억원(3200만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010년 5월 D램 가격을 담합했다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각각 2060억원(1억4600만유로), 730억원(5100만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어 같은 해 12월에는 LG디스플레이에 3320억원(2억1천500만유로)의 과징금을 매겼다.
2012년 12월에는 텔레비전이나 PC에 사용되는 브라운관인 음극선관(CRT) 시장을 과점했다며 LG전자와 삼성SDI에 각각 6975억원(4억9200만유로), 2140억원(1억5100만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국제 카르텔에 대한 규제강도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며 “각국이 자국의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SR타임스
이행종기자 srtime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