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시대 대비해 ‘과학기술안전기본법’ 제정 서둘러야

가습기 살균제·불산 누출사고 등 과학기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고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과학기술안전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과학기술기본법에 준하는 과학기술안전기본법으로 안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대비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국과학기술법학회(회장 손경한)는 20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회관에서 ‘과학기술안전법제의 정비방안’을 주제로 연차학술대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조용진 한국식품연구원 박사는 주제발표에서 “우리나라 헌법은 과학기술진흥에 대한 명시적 문언을 갖춘 반면 과학기술안전에 대해서는 명시적 문언이 없다”며 “과학기술안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우리 헌법의 한계”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학기술안전 관련 13개 개별법을 분석한 결과 각 개별법이 대체로 역할을 한다”면서도 “과학기술안전법의 요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위험 예방임에도 예방 조치가 각 법률에 따라 편차가 심하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이 다양화·고도화되고, 융합화되는 상황에 맞춰 과학기술 위험을 다루는 법제도 개별법 수준을 넘어서 기본법 형태로 새롭게 제정돼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조 박사는 “각 개별법의 한계 지적은 차치하더라도 과학기술 위험을 총괄 관리하는 기본법 부재는 심각한 문제”라며 “과학기술안전이라는 법이념과 이에 따른 지도원리를 갖춘 ‘과학기술안전기본법’ 구축이 우리나라를 안전한 사회로 이끌기 위해 시급히 이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경한 한국과학기술법학회장은 “과학기술기본법에는 과학기술안전에 관한 단편적인 조문이 딱 두개 있다”며 “이래서는 과학기술의 위험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어렵다”고 말했다. 손 학회장은 “하나의 입법에 과학기술 진흥과 안전을 동시에 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과학기술안전기본법을 별도로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