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급성장하는 모바일 헬스케어 시장을 해외 기업에 고스란히 내주고 있다. 최근 상당수 국민이 미국의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국내 시장마저 잠식당하고 있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원격진료를 법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한계가 있다. 삼성전자 등 기업과 분당서울대병원 등 병원이 앞다퉈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를 개발했지만 대부분 국내 상용화에는 실패했다.
반면에 미국 등 원격진료를 허용한 국가에서는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다.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 심전도를 측정하고 원격으로 진단을 받는 얼라이브코 서비스는 국내에도 잘 알려져 이용자가 늘어나는 추세다.
얼라이브코 서비스는 스마트폰 케이스 형태로 뒷면에 달린 두 개의 전극을 양손가락으로 잡거나 가슴에 접촉해 심전도를 측정한다. 서비스는 앱을 내려 받아, 앱으로 데이터를 전송하고 진단 결과를 받을 수 있다.
대형병원 한 의사는 “부정맥환자들은 부정맥 현상이 갑작스럽게 나타나 병원을 방문해서 심전도를 측정할 수가 없다”며 “부정맥이 발생했을 당시 바로 측정해 의사에게 데이터를 전송해야 하는데 국내에서는 이러한 의료행위는 불법이어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세계 모바일 헬스케어 시장 규모>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