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심해지는 중국 어선 불법조업 대응에 원거리 무인인식 시스템과 무인비행체 등 첨단 기술이 활용된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58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집단·폭력화되는 중국 어선 불법조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단속 역량과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단속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중국 어선의 조업허가 유무를 원거리에서도 식별할 수 있는 무선인식 시스템을 도입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120억원을 투입해 관련 시스템을 개발, 단속 활동에 활용할 계획이다.
지난 2012년 세계 두 번째로 원천기술을 확보한 후 현재 시범사업 단계인 틸트로터 무인비행체도 불법 조업 어선 감시활동에 투입한다. 틸트로터는 헬기처럼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고 비행시 프로펠러를 전진 방향으로 회전(틸트)해 고속 비행할 수 있는 무인비행체다.
정 총리는 “성어기(10~12월)에 기승하는 불법 조업 대응을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중국 어선의 허가 여부를 원거리 우리 선상에서도 식별할 수 있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감시시스템을 2017년까지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 총리는 오는 22일부터 29일까지 6박 8일간 이집트·모로코·아제르바이잔 3개국을 공식 방문할 예정이다. 정 총리는 이들 나라와 원전·방산·건설·플랜트 등 경제 분야 협력 확대 방안을 협의한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