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엔 병원에 꼭 가야만 했던 것도 스마트폰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대다. 특정 앱을 다운받은 뒤 스마트폰 케이스 형태의 도구에 간단히 접촉하는 것만으로 심전도를 점검할 수도 있고, 매일매일 운동량과 칼로리 섭취량, 혈당 등을 기록해 자신의 건강정보를 차곡차곡 관리할 수도 있다.
OECD 국가 대부분이 복지처럼 누리는 이 같은 스마트 헬스케어서비스를 유독 우리나라 국민은 의료 행위나 치료에 활용할 수 없다. 원격의료법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오는 2017년 230억달러 규모로 급성장할 세계 모바일 헬스케어시장에서 우리 기업들만 맥을 못춘다. 한발 앞서 특허를 확보했으면서도 우리 안방시장 마저 외국에 주도권을 내주고 있는 실정이다.
법은 국민의 행복과 안전, 편의를 위해 존재한다. 법이 특정 이해집단의 요구와 집착에 의해 휘둘리는 순간, 그 집단 이외의 국민은 피곤해지고 불편해진다.
원격의료법도 마찬가지다. 기성 의료계의 강한 반발과 친 의사계 정치인 집단 등이 합작돼 법 통과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꼭 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받을 수 있는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한다.
복지재정 악화, 세수부족 등을 문제로 꼽는 정부다. 그렇다면 오히려 나서서 병원에 올 일도 스마트폰으로 처리하라고 캠페이하고 광고해야 할 일 아닌가. 그것이 진정으로 국민의 편리와 건강을 챙기는 일 아니겠는가.국민을 위한다고 하면서 일부 이해집단의 이해에 묶여 어떤 스마트 비전도 발휘하지 못하는 정치권 또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국민은 사고와 판단은 날로 스마트해지는데, 정부의 사고와 행정, 그리고 정치권의 인식은 후퇴 아니면 제자리만 맴돈다.
우리가 어렵사리 확보한 스마트폰 세계 1위 자리는 세계 모바일 헬스케어시장을 휘어잡을 수 있는 유리한 고지다. 더 늦으면 천금 같은 이 기회마저 날아간다. 이런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는데 늘 ‘소귀에 경 읽기’식으로 치부하니 답답하기 그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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