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CGV·롯데쇼핑 등 공정위에 동의의결 신청

공정거래위원회는 CJ CGV, CJ E&M, 롯데쇼핑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등에 관한 동의의결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26일로 예정됐던 제재 심의가 중단되고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가 열린다.

동의의결은 공정위가 위법성을 판단해 제재 여부를 결정하는 대신 사업자가 시정방안을 제시하는 제도다.

3개 사업자는 앞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등으로 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그룹 계열 배급사 영화 상영관과 상영기간을 일부러 늘려주는 방식으로 중소 배급사를 불리하게 만들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해당 행위의 중대성, 소비자 보호와의 부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6일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